양평 사상 최악의 동물학대…수백마리 개 사체 발견

Posted by | 2023년 03월 07일 | TOP, 사건/사고

[올치올치] 농림축산식품부가 경기도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개 수백 마리가 사체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과 함께 반려동물 영업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의 한 주택에서 수백 마리의 개가 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집 주인인 7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개들을 굶겨 죽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동물 생산업자(번식업자)가 이를 교사한 경우에는 형법상 교사범으로 같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협업하여 동물 생산·판매업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 및 편법·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합동점검 및 기획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동물생산업의 모견 관리(개체관리카드) 및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의 처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 및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영업자 점검결과와 동물 파양·보호·위탁 명목으로 유기견 보호소를 표방해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신종펫샵 등 변칙 영업행위 실태조사를 토대로 영업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모견등록제 도입, 변칙 영업행위 규제 및 거래내역 신고제 강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점검 결과에서 동물학대 등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자를 고발하거나 과태료 부과, 영업장 폐쇄 조치 등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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