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실 분 공짜!” 반려견 버린 무개념 견주

Posted by | 2024년 03월 12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공원에 유기하면서 “키우실 분 공짜!”라는 쪽지를 남긴 견주에 네티즌들이 공분하고 있다.

인천시 서구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 가정동물병원 인스타그램에는 지난달 유기견 ‘뚠밤이’의 사연을 공개했다.

뚠밤이는 공원 벤치에 묶인 채 발견됐는데. 생후 6개월 정도 된 암컷 믹스견으로 알려졌다.

가정동물병원 측은 “죄송스러운 말투도 아닌, 유쾌해 보이는 느낌표까지 붙인 ‘공짜’라는 무책임한 단어와 함께 너무나도 쉽게 버려진 뚠밤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동물 유기는 엄연한 범죄다. 버릴 거면 키우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유기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맹견을 버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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