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동물학대 범위 확대하고 처벌 강화하겠다”
[올치올치] 청와대가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23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오픈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는 것으로, 총 27만5492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해당 사건이 경찰에서 피의자 특정 및 수사 중이라며, 향후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정 비서관은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라며 “다양한 학대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예시적·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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