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가족에 돌팔매질…실명 위기

Posted by | 2024년 04월 15일 | TOP, 사건/사고

[올치올치] 경기도 안양시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들이 돌팔매질을 당해 실명 위기에 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과거 주민들이 찍은 영상 속 오리 가족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하천변을 걷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일 공개된 사진을 보면 그 중 한 마리는 눈이 심하게 훼손돼 실명 위기에 처했다. 또 다른 오리는 다리에 염증이 생겨 퉁퉁 붓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다.

글 작성자는 “(다친 오리 가족은)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보호 중이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글 아래에는 다수의 목격담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10대로 보이는 남학생 무리 5~6명으로 추정된다. 이틀에 걸쳐 오리들에게 돌을 던지는 등 해를 가했고, 새벽 시간대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진짜 동물 학대범들은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서야.. 사람보다 쉽고 만만해서 그러는건지.. 얼마나 아팠을까”라고 했다.

앞서 2022년 6월에도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10대 남학생 2명에게 돌팔매질을 당해 죽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없어 판사의 가치관, 재량에 의해 처벌 수위가 제각기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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