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동설한에 유기동물 방치…광주동물보호소 책임자 검찰 송치

Posted by | 2024년 03월 27일 | TOP, 사건/사고

[올치올치] 광주 북부경찰서는 겨울철 월동 준비를 하지 않아 추위에 유기동물을 방치한 전 광주시동물보호소 위탁 운영 단체 대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A씨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영하권에 가까운 날씨가 이어지는데도 보호소에 월동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추위 속에 동물을 방치한 혐의다.

A씨도 한파가 예고된 상황에서 사전에 월동 준비를 하지 않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호소 측이 동절기가 오기 전 미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동물학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30일 동물보호소를 방문해 방풍 비닐 설치를 권고하면서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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