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치올치]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지난 29일 제 131차 전체회의를 열어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많은 연구에서 동물 학대와 대인 범죄의 연관성이 보고됐다”며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없애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형위는 오는 8∼9월 전체 회의를 통해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확정,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각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다음 양형위 회의는 6월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