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폐양어장 길고양이 학대범 2심서 집행유예 감형

Posted by | 2023년 01월 19일 | TOP, 사건/사고

[올치올치] 경북 포항 폐양어장에서 길고양이 16마리를 학대·살해하고 신고자를 협박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19일 폐양어장에 길고양이를 가둬놓고 학대하고 죽인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길고양이 16마리를 포획해 깊이 3m에 이르는 폐양어장에 가둔 후 만삭의 고양이를 산채로 불태우거나 세탁망에 넣어 세탁기에 돌리는 등 잔혹하게 살해했다.

또 고양이들을 폭행·고문하고 해부하기도 했으며 자신의 범행으로 죽은 고양이 사체 일부를 보관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이 경찰에 신고당하자 신고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네 살이랑 가죽도 고양이처럼 벗겨줄까?”라는 섬뜩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1심은 “피고인은 협박과 재물손괴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여러 근거를 종합해 볼 때 보복 협박과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4개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가족들이 정신과 진료를 약속한 것을 종합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을 공론화했던 동물권행동 카라는 재판 후 기자회견을 통해 “1년 4개월의 실형도 시민사회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규탄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끔찍한 범행을 일삼고 이를 신고한 시민을 겁박했던 A씨는 오늘로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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