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죽인다!” 어린 딸 4명 앞에서 흉기든 40대 아빠

Posted by | 2024년 02월 19일 | TOP, 사건/사고

[올치올치] 술에 취해 10대 딸 4명 앞에서 흉기를 들고 “강아지를 죽이겠다”며 소동을 벌인 40대 아빠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작년 3월 5일 오전 2시쯤 인천 중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 B씨(43)와 10대 딸 4명이 있는 가운데 반려견이 자신과 가족을 문다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는 아내 B씨를 밀어 서랍장에 부딪치게 해 오른쪽 팔꿈치에 4㎝ 상당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곽경평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을 직접 학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했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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