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치과치료비·중성화 보상 못 받는다…가입 유의사항은?

Posted by | 2024년 03월 28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최근 A씨는 반려묘의 치주염을 치료받고 펫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 약관상 ‘치과 치료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치아를 제외한 구강질환’은 보장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발치나 스케일링 등은 치과 치료 항목으로 보상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펫보험에 가입해도 반려동물의 치과 치료비나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유전적 질병에 따른 의료비 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펫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해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2018년 635만마리에서 2022년 799만마리로 급증했다.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15만원) 중 병원비가 40%(6만원)를 차지했다. 이에 펫보험 가입이 점차 늘고 있다. 지난해 말 펫보험 가입건수는 10만 9천건으로 가입률은 1.4% 수준으로 미미하다.

펫보험 가입 대상은 생후 2개월부터 10세까지의 반려동물이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다르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4월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 분양샵 등에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향후 IT플랫폼 등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자기부담률이 높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을 등록해 2∼5% 할인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현행 펫보험은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만 가입이 가능하며, 분양샵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군견·경주견 등 특수목적으로 사육되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

펫보험은 보장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 자격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보상하지 않는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치과 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임신·출산·불임·피임과 관련된 비용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펫보험 보험금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팩스·이메일·우편으로 보험사에 제출해 청구할 수 있으며, 일부 보험회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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