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의무화 무색…존버 원장님들

Posted by | 2024년 01월 29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모든 동물병원이 주요 진료 항목에 대한 예상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한 지 3주가 지났지만 대부분의 동물병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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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부터 개정 시행된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예방접종 등 11가지 주요 항목에 대해 진료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로부터 일차 시정명령을 받고 이후에는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지난해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에 먼저 적용됐고,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전체 동물병원으로 확대됐다.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아직 제도가 초기 단계이고, 대다수 반려인들도 진료비 게시 의무화조차 모르고 있다.

개정 수의사법은 동물병원 진료비가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데다 사소한 진찰에도 진료비가 비싸다는 여론을 반영해 개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의료는 보험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고 정부가 수가를 정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사전에 정보를 알고 가면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고 진료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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