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견 경태’ 커플 실형…”여자친구 죄가 더 무거워”

Posted by | 2023년 01월 27일 | TOP, 사건/사고

[올치올치] 6억이 넘는 후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택배기사와 그의 여자친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27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김모(34)씨와 그의 여자친구 A(39)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7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약 460만원의 배상 명령도 내렸다. 구속집행정지로 잠시 석방된 A씨가 도주하도록 도운 지인 장모씨에겐 범죄도피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같은 혐의를 받은 최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민 부장판사는 “반려견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느낀 공감 등 피해자들의 선한 감정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범행 수법과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액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 부장판사는 SNS를 주로 관리하거나 팔로워와 소통하고 자기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 받은 A씨의 죄가 더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심장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인스타그램 ‘택배견 경태’를 통해 1만 2808명에게서 6억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태와 태희가 최근 심장병을 진단받았는데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며 후원금을 모아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후원금의 총액과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빚다 지난해 4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던 SNS 계정을 닫았다.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이들은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으며 잠적했고, 도주 6개월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빼돌린 6억 1000만원을 모두 사용해 환수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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