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유기견 발로 차고 굶기고 죽인 20대 여성

Posted by | 2023년 03월 04일 | TOP, 사건/사고

[올치올치]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4)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자리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엽기적이고 재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한 게 없는 생명을 학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며 “제 범행 때문에 고생한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학대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춘천 석사동 자택에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하고 1마리는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장실 안에서 새끼 강아지 두 마리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사료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학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춘천 공지천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강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를 반복, 머리 부위를 때린 뒤 집으로 데려와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A씨의 범행은 이웃 주민의 신고와 유기견 임시 보호자의 고발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CCTV 추적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A씨가 새벽에 강아지를 강제로 끌고 외진 곳으로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강아지를 학대하거나 죽이는 등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휴대전화 영상 등을 확보해 A씨를 구속했다.

A씨에게 유기견을 입양 보냈던 임시 보호자는 “A씨가 사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밝히지 않아 아직 수습도 못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선고 공판은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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