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복지 향상 종합판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발의

Posted by | 2021년 09월 30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필요’ 발언 이후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학대 재발 방지와 맹견 사육허가제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30일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원 박홍근, 한정애, 이헌승/책임연구의원 한준호)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의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

동물보호법은 1991년 ‘동물보호와 국민의 정서 함양’ 중심의 12개의 상징적 조항으로 시작돼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크고 작은 개정을 거쳐 47개의 조항으로 보완되었다.

그럼에도 반려가구의 급속증가, 동물학대·안전관리 등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의 속도와 요구에 현행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법 제정 이후 30년이 지난 만큼 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시대의 요구와 흐름에 맞는 수준으로 동물보호법이 대폭 개정될 필요성을 절감한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지난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목표로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전부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1년간의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용역을 거쳐 제안된 전부개정안에 지난 8월 시민사회·전문가·정부·국회가 참여한 4차례의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내용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21대 국회 국회의원 38인이 발의한 56건의 개정안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반영된 제도개선 사항이 검토·반영되었다.

기존 7장 55조였던 법안을 총 8장 4절 103조로 대폭 확대하는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 의무 확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사육금지 등 제도화로 동물학대 예방 및 관리를 강화

▲기질평가제를 도입하여 공격성 있는 일반견은 맹견으로 지정 관리하고, 맹견은 수입신고제, 사육허가제 등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하여 유실·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동물 유기 예방을 위해 지자체 동물인수제 도입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지정·운영하여 동물실험의 윤리성 강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사회관리 등 인증제도 개선

▲반려동물 수입업·판매업·장묘업을 허가제로 강화하고, 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등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여 동물복지 정책 전반을 지원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공동대표로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은 “이번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지속되어온 제도개선 요구가 총망라된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큰 도약이 될 것”이라며, “대선과 맞물려 여·야 정치권이 연일 동물복지 정책공약을 쏟아내는 등 어느때보다 입법환경이 좋아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공동대표인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을)은 “무엇보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시민사회와 전문가, 정부와 국회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시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회에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대표인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은 “관련 법안을 20대 처음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번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은 동물복지에 진일보한 대한민국으로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한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이번 대통령의 지시로 포럼이 운영 중인 개식용 제도개선 관련 라운드테이블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며 “라운드테이블의 속도를 더욱 높여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이라고 활동방향을 알렸다.

한편,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지난 6월부터 국무총리실과 농식품부, 환경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개식용 문화와 제도개선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해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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