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7일
안건 심의를 진행해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방성환(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 방지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반려동물종에 따라 적합한 사육환경 제공,
부상 시 신속한 조치 및 학대 방지를 소유자의 의무로 정했다.
또 반려동물 보호·학대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 밖에 도는 피해·학대동물의 신고 시
신속한 필요 조치에 나서야 하고,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관련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방 의원은 “반려동물이 열악한 환경 속에
사육·방치되는 등 생명 경시 풍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도민들의 동물 생명 존중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