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학대받는 동물을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동물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동물복지법에 따르면
학대받는 동물에 대해서 누구든지
긴급격리조치를 할 수 있고,
보호·격리된 동물은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된다.
또 법원이 학대 가해자의 동물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고,
기존의 동물생산·매매업자와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그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처벌에 대한 규정도 강화했다.
진 의원은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동물복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 상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학대를 받거나 불법적인 상거래에 이용되어도
처벌이 미미했기에 이번 발의안은
동물학대 처벌 규범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