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치올치] 이웃의 반려견 사료와 간식값을 대신 지불해준 후 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의 반려견 2마리를 바닥에 내동이쳐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반려견을 숨지게 한 4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진해구 용원동 한 원룸 1층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여, 40대)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가 안고 있던 4살, 9살 반려견(말티즈) 2마리를 주차장 바닥에 내동댕이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개월 전 A씨가 B씨의 반려견 사료값과 간식비 30만원을 대신 결재해준 후 3일 뒤에 갚기로 한 B씨가 계속 돈을 갚지 않자 이날 원룸을 찾아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하지만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 하지 않고 당일 오후 6시반쯤 B씨의 친구인 C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B씨는 다른 사건으로 수배돼 있는 처지라 신고를 할 수 없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발각돼 경찰에 해당 사건으로 입건됐다.
현재 숨진 반려견 2마리는 보호자가 입건되면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반려동물장례식장에 안치돼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