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냉동고에 넣어 죽인 전 청주반려동물센터장 벌금 300만원

Posted by | 2020년 07월 30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살아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얼어 죽게 한 전 청주반려동물센터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전 청주반려동물센터장)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장으로 일하던 2018년 8월 2일 오후 5시께 유기견 한 마리를 냉동고에 넣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하 4도 온도의 냉동고(사체 보관실)에 방치된 유기견은 이튿날 오전 9시께 출근한 보호센터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살아있는 유기견을 죽은 동물을 보관하는 사체보관실에 넣어두면서도 건강상태를 관찰하거나 생명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열사병에 걸린 유기견의 체온을 내리기 위해 치료 목적으로 냉동고에 넣었다”고 주장했으나 고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반려견 훈련 피해 사례,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