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레저·날씨 등 ‘미니보험’ 내달 도입

Posted by | 2021년 05월 26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다음 달 도입된다.

사진=자료사진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치료비와 관련해 저렴한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640만 반려동물 가구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종합보험사의 반려동물 관련 보험 계약 건수는 약 2만2천건으로 등록 마릿수 대비 1.1%에 불과하다.

소액단기보험의 보험 기간은 1년(갱신 가능),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 보호 상한액인 5천만원, 보험사의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반려견 훈련 피해 사례,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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