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다리 부러뜨리고 죽인 20대 남성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Posted by | 2023년 03월 17일 | TOP, 사건/사고

[올치올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길고양이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이차웅 부장판사)는 A(28) 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영구적 장애를 입히는 등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학대한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려 이에 공분한 시민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3개월의 구금 생활하는 동안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단체 등에 봉사를 다니겠다고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화성시 주거지 등에서 길고양이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A씨가 죽인 길고양이가 최소 80마리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A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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