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부제 홍보 사료, 75%서 방부제 검출

Posted by | 2020년 11월 18일 | TOP, 사건/사고

[올치올치] 반려동물 사료 방부제 첨가논란이 또다시 일었다.

무방부제(무보존료)를 광고·홍보 문구로 내세운 시중 반려동물 사료 4개 중 하나 꼴로 합성보존료가 검출됐다는 소비자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는 시판 반려동물 사료 32종을 대상으로 충남대 농업과학연구소에 의뢰한 성분 검사 결과 25종에서 합성보존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진=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제공 이하

‘무방부제’로 홍보한 16종 중 합성보존료가 검출된 사료는 12종에 달했다.

또,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합성보존료가 검출됐으나 이를 라벨에 표기하지 않은 제품은 13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녹소연은 “보존료 사용기준을 초과한 사료는 없으나 ‘무방부제’, ‘화학보존료 무첨가’, ‘인공첨가물 무첨가’ 등의 허위·오인광고가 다수 있었다”며 “사료관리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존료 문제가 사료관리법 등 법령의 사각지대와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료관리법상 사료 제조 과정에 합성보존료를 직접 넣은 경우에는 보존료 포함 여부를 표기해야 하지만 애초 사료의 원재료에 보존료가 첨가된 경우에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녹소연 관계자는 “보존료가 첨가된 원재료를 제조업자가 의도적으로 사료 제조에 쓰더라도 이를 라벨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며 “사료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정보 왜곡을 막기 위해 사업자에게 제품 안전관리 강화와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하기 이전에 기준·규격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반려견 훈련 피해 사례,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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