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풀린 반려견들 행인 물어 전치 2주…견주 벌금 300만원 선고

Posted by | 2024년 02월 15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산책시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4월 6일 밤 11시 1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길가에서 자신의 반려견이 행인 B(45)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반려견 2마리와 산책 중이었다. 하지만 반려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았고, 목줄도 풀어놨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반려견들에게 왼쪽 팔을 물려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현선혜 판사는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견주에겐 입마개를 씌우거나 목줄을 채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를 위해 8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