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살리고 보신탕집 넘겨진 복순이 견주 기소유예

Posted by | 2023년 04월 07일 | TOP, 사건/사고

[올치올치] 전북 정읍에서 반려견에 흉기를 휘둘러 학대한 이른바 ‘복순이 학대 사건’ 가해자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생전 복순이 모습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7)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송치된 복순이 견주 B(64·여)씨와 식당 주인 C(70)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정읍시 연지동 한 식당 앞에서 복순이에게 3차례 흉기를 휘둘러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흉기로 복순이의 코와 가슴 등 몸 일부를 훼손하고 두개골을 때려 파열시켰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복순이가 자신의 반려견을 물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순이 견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친 복순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지만, 병원비가 150만원이나 나와 부담이 돼 발길을 돌렸다”고 말했다. 이후 B씨는 복순이를 보신탕 식당에 공짜로 넘겼다.

식당 주인 C씨는 다친 복순이를 노끈으로 묶은 뒤 나무에 매달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순이는 과거 견주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목숨을 구했지만 참혹한 죽임을 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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