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비단원숭이(코먼마모셋ㆍCallithrix jacchus)’를
태국에서 밀반입, 점유한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모(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전 씨는 비단원숭이 2마리를 태국에서 마리당 500만 원에
구입하여 지난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12일 고양시 덕양구 필리핀참전비 앞에서
원숭이를 거래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비단원숭이는 다 자라도 몸길이가 13cm 밖에 되지 않고
귀여운 외모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으로 분류돼 있으며
개인 간 거래는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연구나 전시 목적으로만 허가받아 구매할 수 있다.
경찰은 전 씨가 운영 중인 희귀동물 관련 사이트와
블로그 등을 조사한 결과 다른 멸종위기종 동물들도
밀반입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현재 압수된 비단원숭이 2마리는
국립생태원에 보관 의뢰해 질병 감염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