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학대 KBS ‘태종 이방원’ 제작진 3명 벌금 1천만원

Posted by | 2024년 01월 19일 | TOP, 사건/사고

[올치올치] KBS1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강제로 말을 고꾸라지게 하는 등 말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제작진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KBS1 ‘태종 이방원’ 방송 캡쳐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PD 김모 씨와 무술감독, 승마 팀장 등 제작진 3명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의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KBS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드라마 ‘태종 이방원’ 속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말의 앞다리를 로프로 묶은 뒤 내리막길을 빨리 달리게 해 바닥에 고꾸라지게 한 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꾸라진 말은 닷새 뒤 죽었다.

재판부는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 방송 이후 야기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관행적 촬영 방법을 답습해 범행에 이른 점, 이후 KBS 주관 아래 동물 출연 과정에서의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장면은 2022년 1월 방송된 ‘태종 이방원’ 7화에 나온다. 당시 KBS는 방송 약 3주 만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문을 냈고, 해당 드라마를 결방하고 문제가 된 7화의 온라인 다시보기도 중단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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