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미준수 동물판매업체 태반

Posted by | 2020년 04월 09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9일 동물판매업체의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2020 동물판매업 동물보호법 이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201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법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로,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3번 째다.

총 31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자의 준수사항 9개 항목과 시설 및 인력기준 5개 항목을 포함 총 14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31개 업체 모두 최소 1개 이상의 관련 기준을 위반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사항인 ‘매매 계약서 내 생산∙수입 업소명 및 주소 기재’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결과, 확인이 어려웠던 업체를 포함하여 총 31개 업체 중 17개 업체가 계약서 내 생산∙수입 업소명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영업등록증 미게시, 요금표 미게시, 판매가능 월령 (2개월) 미만의 개체를 판매하는 업체도 발견됐다.

동물판매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미달한 업체 또한 다수였다. 일부 업체는 동물 체장의 2배 및 1.5배 이하이거나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을 정도로 좁고 낮은 사육시설을 갖춘 업체가 일부 발견되었다. 또한 비위생적인 환경, 담배냄새로 가득 차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담배꽁초가 가득한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판매하는 업체도 있었다.

한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지자체의 점검 결과는 현장조사 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서울 중구는 구내 13개 업체 중 1개 업체, 수원 팔달구는23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기준을 위반했다. 부산 진구는 42개 업체를 점검하였고 기준 위반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답했으나, 현장조사 결과는 8개 조사업체 중 6개 업체가 1개 이상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상이한 결과는 연 1회 이상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지자체가 과연 책임을 다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동물자유연대는 2019년 조사 후 지자체에 재점검을 요청하여 해당 지역 내 위반 업체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업체들이 동물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동물자유연대 김지원 활동가는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 후 2년이 지났지만 실제 판매업의 현장에서는 동물보호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 며 “영업정지에 불과한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넘어 동물보호법 미준수에 대한 법규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철저하고 책임있는 관리∙감독이 다시금 요구된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는 2018년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이 강화되도록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이래, 2018년 이마트 ‘몰리스 펫샵’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동물판매업체의 동물보호법 이행과 지자체의 책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또한 해당 지자체에 공유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재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2020 동물판매업 동물보호법 이행 실태 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반려견 훈련 피해 사례,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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