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 반려견 오줌이…견주는 나몰라라

Posted by | 2024년 03월 20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이웃 주민의 반려견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오줌을 싸 놓지만, 이웃 주민은 치우지도 않고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웃에 개 키우는 집 때문에 짜증 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래층 사는 이웃이 집에서 큰 개를 키운다”며 “진돗개 같은 하얀 큰 개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오줌을 싸놓는다.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타고 있든 말든 개 오줌을 안 치우고 그냥 쌩하니 나가버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하루는 ‘이거 치우셔야죠!’라고 말했는데, 뒤도 안 보고 빠른 걸음으로 나가버렸다. 관리실에 얘기도 해보고 직접 말을 해도 안 고쳐진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관리실에서도 ‘그 집이 유명하다. 우리도 몇 번 얘기했는데 알겠다고만 하고 안 치운다’며 되려 저한테 하소연했다”며 “열 받아서 엘리베이터 안에 A4 용지에 ‘개 오줌 치우고 가세요’라고 써놨더니, 며칠 뒤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적어 붙이지 말아달라’는 공지문이 붙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이제는 엘리베이터 문만 열리면 바닥부터 보게 된다”며 “청소 아주머니도 불쌍하고 진짜.. 이거 완전 돌XX 아님?”이라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아 진짜 매너똥이네”

“개가 개를 키우네..”

“책임감 없는 사람이 개를 키우면 벌어지는 일”

“공동생활하면 법규를 지킬 줄도 알아야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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