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치올치]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식용 금지법’이 마침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운영하던 시설을 신고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종결 또는 업종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육·증식·유통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