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방지를 위한 야생동물 전시·판매 관리 강화 법안 발의

Posted by | 2020년 08월 19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19일 오전,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동물자유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 발의 환영과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근 몇 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인류에게 큰 피해를 입힌 주요 감염병은 모두 인수공통병원체에 의한 것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인체 감염병의 60%가 동물에서 유래, 새롭게 발병하는 감염병의 75%는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또 다른 팬데믹 도래를 막기 위해 불필요한 야생동물과의 접점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나, 현재 우리나라 야생동물 관리 수준은 암담한 수준이다.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동물을 좁은 실내에 전시하며 만지고 먹이를 주도록 하는 유사 동물원은 여전히 전국에서 성행하며, 일부 종을 제외한 야생동물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관리되지 않는 환경에서 어떤 병원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동물이 무분별하게 번식, 판매되는 현실은 또 다른 팬데믹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

사진=지난 4월 동물자유연대가 현장 조사한 열악한 환경의 국내 실내 동물원

이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동물원·수족관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 △관람을 위해 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도록 하는 체험 행위 금지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으로 야생동물 거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들을 대표 발의, 공중보건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정책팀장은 “야생동물과의 무분별한 접촉이 결국 인간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며 “동물과의 생태적 거리두기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 이번 법안은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인간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국회에서는 동물과 인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하루 속히 이번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물자유연대 측은 “열악한 환경에서 야생동물을 사육하고 전시하는 행위는 동물복지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안전,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그러나 관련 제도의 미비로 부실한 관리·감독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바,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사람과 동물이 건강한 자연 환경에서 공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반려견 훈련 피해 사례,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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