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사체, 동물사료로 사용

Posted by | 2019년 10월 21일 | TOP, 사건/사고

[올치올치] 제주도가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올해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3800여마리의 유기견 사체가 동물사료 원료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리 미흡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사진=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제주도 제공)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20일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동물 사체를 위탁 처리하는 업체가 유기견 사체를 태워 나온 유골을 동물사료 원료로 판매한 사실이 조사됐다”며 “세밀하게 처리 업체의 후속 처리 현황을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까지 매립장에서 일반폐기물로 동물 사체를 매립 처리했지만 매립장 포화 문제로 매립이 불가능하게 되자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유기동물 3829마리의 사체를 업체에 맡겨 처리했다.

사체를 처리하는 업체가 동물 사체를 고온·고압에 태우는 ‘렌더링’ 처리했고, 유골 상태의 가루를 제주 외 다른 지역에 소재한 동물 사료 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렌더링 처리는 동물 사체를 130도 이상의 고온 및 7기압 이상의 상태에서 2시간가량 고온·고압 처리해 물리·화학적으로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앞으로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 전량을 모두 전문업체에 위탁해 의료 폐기물로 도외 반출 처리하기로 조치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동물위생시험소 예산에 의료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1억 2200만원을 긴급 편성했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사체 처리로 인한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기존 매립방식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세밀하게 전문처리 업체의 후속 처리 현황을 살피지 못했다”고 거듭 사과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제주도 동물보호소에서 안락사하거나 자연사한 동물 사체가 다른 지역에서 동물 사료에 첨가되고 있다고 밝히고 “동물 사료 제조업체가 동물 사체를 사료로 쓴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반려견 훈련 피해 사례,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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