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학교에서의 동물실험은 동물학대 아니다"

Posted by | 2016년 11월 30일 | TOP, 애니멀라이프

법제처는 초·중·고교 등에서 원칙준수하에 실시된

동물 해부실험은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미지=온라인 커뮤니티

이미지=온라인 커뮤니티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도구나 약물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초·중·고교는

동물실험 시행기관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한 동물실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동물보호법은

유실·유기 동물이나 장애인 보조견,

인명 구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하는

동물 등 실험의 대상이 되는 동물에 대해서만

실험을 금지하고 있을 뿐

주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을 아예

금지하는 게 아니라고 해석했다.

 

한편,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실험이

비윤리적, 반환경적이라며

어린이·청소년의 동물실험

원천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중·고등학교에서의 동물 해부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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