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업장 절반 이상 동물보호법 위반 적발

Posted by | 2020년 12월 18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반려동물 영업장 71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9월 12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2020년 하반기 합동점검을 추진했으며 이중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4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대상 중 17곳은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며, 관련 규정 숙지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26곳은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를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동물판매·장묘업 영업자에게는 영업자의 영업등록증과 가격표 게시 의무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알리고, 소비자에게는 합법 영업자, 매매 계약서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상·하반기 정례점검 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이나 업종별 주요 취약점 등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며 “반려동물 영업자는 동물보호법을 잘 지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반려동물 영업장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반려견 훈련 피해 사례,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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