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치올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내일(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육·증식·유통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