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주' 먹으려 죽은 개 토막낸 노인들 입건

Posted by | 2017년 12월 11일 | TOP, 사건/사고

대낮에 죽은 개를 토막내 개소주를 만들려고 한 70대 노인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A씨와 B씨가 죽은 개를 토막낸 인천의 한 공터(온라인 커뮤니티)

사진=A씨와 B씨가 죽은 개를 토막낸 인천의 한 공터(온라인 커뮤니티)

 

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A(70)씨, B(76)씨, C(여·7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쯤 인천시 계양구 모 여자중학교 인근의 한 공터에서 점화기와 흉기를 이용해 죽은 개의 사체에 불을 붙이고 토막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여중생들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해 A씨 등의 신원을 파악한 뒤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씨와 B씨는 C씨로부터 “죽은 개를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범행 며칠 전 자신이 일하는 식당 부식창고에서 죽어 있던 개를 가져다가 개소주를 만들어 먹으려고 A씨와 B씨에게 개의 사체를 토막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일단 개 주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해 이들을 입건했다.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개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살아있는 개를 죽인 게 아니어서 동물보호법 위반죄는 적용할 수 없다”며 “관련자 조사는 모두 마쳤고 최종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들이 죽은 개를 토막 낸 장면을 목격한 한 여중생은 당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제발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여중생은 “오늘 학교 점심시간에 급식실 앞 빌라에서 한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많은 학생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며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해 놓고도 그 할아버지는 죄책감 하나 느끼지 못하고 달랑 헝겊 하나만 덮어두고 사라졌다. 이 장면을 목격한 저를 비롯한 몇몇 학생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학대 처벌법이 강화돼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현재까지 37,800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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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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