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도 피할 수 없는 명절증후군, 이렇게 대처하세요”

Posted by | 2018년 02월 14일 | TOP, 애니멀라이프

반려동물도 겪는 명절증후군 극복 꿀팁!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도 명절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홀로 남겨질 경우 불안, 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기름진 명절 음식을 잘 못 먹고 탈이 나는 경우도 명절에 흔히 일어나는 사고. 동물권단체 케어는 나흘 동안 설 명절을 앞두고 반려동물 케어 요령을 소개했다.

 

장거리 이동시 급여는 2시간 전에, 멀미약은 수의사 처방 필수

자동차로 반려동물과 장거리 이동시, 사료는 출발 2시간 전에 급여하는 것이 좋다.

1

 

이동 중 급여시 칼로리는 적고 포만감 높은 습식사료가 효과적이다. 반려동물을 차 안에 태울 때는 가능한 이동장을 활용한다.

 

멀미가 심해 침 흘림, 구토 등 증상을 보이는 경우 휴게소에 들러 자주 바람을 쐬어 주거나 수시로 물을 먹이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 멀미약은 대부분 안정제이므로 반드시 수의사와 상담 후 급여하고, 최소 출발 30~60분 전에 복용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동장은 필수. 항공을 이용할 경우 각 항공사별 반려동물 운송서비스를 사전에 확인한다.

 

▲ 애견호텔에 주인의 채취 묻은 옷을 맡기고, 펫시터는 평판 따져 선택  

반려동물은 주인과 떨어진다는 사실만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심한 경우 피부병, 탈모, 불규칙한 배변 등의 문제뿐 아니라 다른 동물들과 싸우거나 짖는 등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애견호텔을 이용할 경우 먹던 사료나 간식, 주인의 체취가 묻어 있는 옷, 이불 등을 챙겨 보내면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

2

 

반려동물을 돌보는 펫시터는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으로 흥분하거나 공격할 수 있으니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반려동물이 펫시터를 신경쓰지 않고 쉴 수 있게 하는 것도 요령. 펫시터 선택시 전문성과 평판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도록 한다.

 

▲ 기름진 명절음식은 위장장애 유발, 생선·고기뼈는 장파열 우려 

명절 음식에 들어간 양파와 마늘은 적혈구가 손상돼 용혈성 빈혈을 일으킬 수 있고, 음식 대부분이 소금간이 되어 있어 신장이나 심장에 좋지 않으므로 가급적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

 

샐러드에 들어가는 건포도는 소량으로도 급성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으며 파전, 동그랑땡처럼 기름진 음식은 위장장애나 급성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어 피하는 게 좋다. 떡국에 들어가는 가래떡이 식도에 붙어 호흡곤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생선구이나 뼈가 붙은 고기(갈비찜, 닭고기)는 생선가시나 뼈 조각이 목에 걸리거나 천공이나 장파열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먹일 때 조심해야한다.

 

▲ 동물 유기는 300만원 과태료 부과, 유기·반려동물 실종 신고처 확인 

길 잃은 동물을 발견할 경우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고,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전국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입소된 동물을 검색해 볼 수 있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활용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4항에 따라 동물을 유기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올 3월부터 과태료는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주인 없는 동물을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발견 즉시 신고한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