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 7월 28일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야생화 된 동물도 ‘유해야생동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들개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손쉽게 총으로 사살하기 위한 ‘총기 포획 허용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10일 성명을 발표했다.
케어는 아래 3가지 이유로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강력히 반대했다.
첫째, 들개는 주로 사람이 살고 있는 민가 주변에 살고 있고 사람들이 풀어 기르는 방견과도 어울리는 경우가 있어 들개를 총기로 포획하고자 할 경우 방견과 사람에 대한 안전문제도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동물보호에 관한 입법은 동물 학대 방지와 생명 존중을 통한 국민의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할 뿐 아니라 동물의 생명 보호와 안전 보장 또한 법규로 엄격히 보호ㆍ관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인명피해 발생 예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들개를 총으로 쏴 사살하겠다는 것은 동물보호 의식을 훼손하는 비윤리적인 발상이다.
둘째, 들개는 현행법상 유기동물 포획시스템을 충실히 따르고 있어 아무런 위배 사항이 없다.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로 분류되는 들개는 생포만 가능하며 포획 후 유기동물보호소로 옮겨져 지정일이 경과하면 안락사 처리된다. 이처럼 들개 포획과 처리규정이 작동되고 있음에도 들개를 새롭게 유해동물로 지정해 총기 포획이 가능한 범주에 넣고자 함은 반려동물인구 천만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 정서에도 크게 반하는 행위이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는 들개와 유기견을 구분해 처리할 사회적 기준과 합의가 전무하다. 들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법상 유해야생동물로 규정되지 않는다. 이들 대부분은 인가와 인접해 살아가는 버려진 유기견들로 현재로선 들개와 유기견을 구분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 들개를 유해동물로 지정하거나 사살 등의 방법으로 포획을 허용한다면 수많은 유기견이 들개라는 이름으로 희생될 수 있다.
케어 관계자는 “들개가 유기동물로서 구조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임을 거듭 강조하며, 들개를 유해동물로 지정, 포획하겠다는 발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또한 인간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동물에게 떠넘기는 인간 본위의 얄팍한 대처방식에 분노를 표하며, 들개가 유해야생동물이라는 멍에를 안고 무자비한 사살과 포획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