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국 최초 동물등록 비용 전액 지원

Posted by | 2020년 10월 22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동물등록 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제주도는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줄이고 보호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동물(개, 고양이)에 대해 내장형 칩과 수수료(2만3000원 상당) 등 제반비용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자료사진(클립아트코리아)

동물등록은 제주도 전 지역에서 가능하며 집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등록 대행기관 62개소(제주시 46, 서귀포시 16)를 찾아가서 등록하면 된다.

제주도는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제반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조례’에 등록비용 면제조항을 두는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서왔다.

그 결과 해마다 등록되는 반려동물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적인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을 활용해 높은 동물등록을 유도한 바 있다.

연도별 동물등록 실적으로는 2017년 2737마리, 2018년 4339마리, 지난해 1만1336마리, 올해 9월 기준 3985마리다.

현재 도내 반려동물 수는 약 9만5304마리로 추정되며, 그에 비해 등록된 동물 수는 올 9월말 현재 3만8585마리(개 3만8585, 고양이 1014)로 약 40%에 그쳐 아직도 많은 반려동물 소유주가 동물등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버려지는 유기견 두수가 점점 늘어나고 이에 따른 포획 및 보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반려동물 소유주는 소중한 반려견이 유실되지 않도록 동물등록을 반드시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물등록제란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고양이는 희망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또, 반려동물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반려견 훈련 피해 사례,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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