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인천의 한 공방 테라스에 있던
새끼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17일 오후 인천 계산역
부근 공방에서 테라스에 있던 새끼고양이
꼬리를 잡고 테라스 난간에 사정없이
내동댕이 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상황을 뒤늦게 목격한 공방 주인은
놀라 뛰쳐나왔지만 A씨는 도주 한 상태였고
새끼고양이는 테라스 바닥에서 숨을 몇번
가쁘게 몰아쉬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고양이를 죽인
행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중독 상태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