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소비자 불만 증가…최대 2000만원 피해사례도

Posted by | 2019년 04월 13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최근 소비자 박○○(여, 30대, 서울)은 동물병원에 강아지를 입원시켰으나 3일 만에 폐사했다.

추후 병원비가 많이 청구되어 확인해보니 아무런 안내도 없이 강아지 폐사 당일 필요하지 않은 혈액검사를 해 23만원이 추가 청구됐다. 병원에 항의하니 최선을 다한 것이며 죽을 수도 있다고 미리 고지하였다며 책임이 없다고 했다.

또, 소비자 김○○(여, 30대, 서울)은 반려견의 슬개골 탈구 수술을 받고 500만원을 지불했으나 타 병원에 확인해보니 250만원이면 수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처럼 동물병원의 과잉진료 및 부당한 진료비로 인한 반려인들의 피해사례가 매해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 1인 가구의 증가와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동물병원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동물병원 진료서비스와 관련해 가격편차가 지나치게 크고 과잉진료로 진료비용을 과다청구 한다는 불만과 진료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해 진료와 처치 후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강정화 회장)이 2017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동물병원 피해사례(개, 고양이, 기타 동물 포함) 총 575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체 피해건수는 의료행위 관련 불만이 높게 나타났지만, 진료비와 부당행위 관련 불만이 전년대비 각각 6.3%,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서는 호텔이나 이미용서비스는 제외됐다.

사진=진료비 관련 주요 피해내용(한국소비자연맹 제공 이하)

■ 진료비 과다청구 피해 10명중 4명, 사전 미고지 피해는 전년대비 15.2% 가량 증가

▷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접수된 진료비 관련 피해내용 231건에서 진료비 과다청구 상담건수는 89건으로 전체의 38.5%를 차지했으며 주로 진료 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 요금청구를 하거나 최초 안내받았던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피해로 나타났다.

▷ 진료비용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견주의 동의 없이 진료해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는 피해는 전년대비 8건 증가한 52건으로, 36.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불필요한 X-Ray 촬영 수차례 권유해도 과잉진료여부 소비자는 알 길 없어

▷ 진료비 피해 중 두 번째로 높은 25.4%를 차지한 과잉진료 피해에서는 의료전문지식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불필요한 X-Ray 촬영 및 혈액검사를 권유하는 유형의 동일한 소비자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타병원을 방문하거나 전문가 자문을 구하지 않고서는 과잉진료인지 여부를 결제 당시 일반 소비자가 알기는 어려워 소비자의 별도 주의가 필요하다.

■ 피해금액 최대 2000만원까지 나타나…. 가격 관련 피해 대책마련 시급

▷ 동물병원 피해사례 분석결과 동물병원에 지출한 금액은 50만원 미만이 77건(41.6%)로 가장 높았으며, 100~300만원 미만이 44건(23.8%), 50~100만원 미만이 39건(21.1%), 300~500만원 미만이 20건 (10.8%), 500만원 이상이 5건(2.7%) 순으로 나타났다.

▷ 최저 가격 2만원(주사제)부터 최고 2천만원(교통사고 수술)까지 확인되었으며, 평균 피해 가격을 분석해 본 결과 동물병원 진료비용으로 평균 125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단순 검진비, 주사제, 검사비, 수술비용 등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 마련되어있는 기준이 없어 업체별 가격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진료비 피해 중 가장 높은 항목은 혈액검사, X-Ray 등 검사항목

▷ 과다청구, 과잉진료, 사전미고지, 가격관련 모든 진료비 관련 피해유형에서 가장 높은 피해 항목은 검사(혈액검사, X-Ray 촬영 등)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231건 중 46건(19.9%)을 차지했다.

▷ 별도의 수술이나 전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항목으로, 병원 자체적인 가격책정 및 권유가 타 항목보다 쉬운 특징이 있어 관련 피해가 높게 나타났다.

과잉 진료 가려낼 진료기록, 공개 거부 부당행위도 성행

▷ 전년 대비 15.1% 증가한 부당행위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진료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수백만원의 치료비용을 지불하여 치료한 후에도 증상 호전이 없어 타 병원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요구하나 거부하는 행위도 있었다.

반려동물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기관에 진료비에 대해 사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부분과 진료비의 표준화 방안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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