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하셨나요?”…8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Posted by | 2019년 07월 03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반려견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등록, 변경 신고를 마친 반려견 소유자는 과태료를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전국적으로 8월까지 실시되며 9월 1일부터 동물등록 일제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다. 동물등록 또는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이나 소유자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과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 연락처, 주소 등 동물등록정보 변경사항이나 유실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

또, 시는 올해 최초 도입한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사업을 진행 중으로 동물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가까운 참여 동물병원에서 1만원만 부담하면 ‘내장형 동물등록’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협력해 올 연말까지 선착순 4만마리를 지원한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반려견 훈련 피해 사례,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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