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생매장한 아파트 경비원 벌금형

Posted by | 2017년 10월 27일 | TOP, 애니멀라이프

지난 4월 살아있는 고양이를 초등학생이 보는 앞에서 생매장한 아파트 경비원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 단독(한대균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새끼 고양이를 놀이터 근처 화단으로 옮겨 생매장했다.

사진=페이스북 영상 캡쳐(이하)

사진=페이스북 영상 캡쳐(이하)

 

순간 고양이가 구덩이를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자 삽으로 머리를 내리쳤고 고양이는 생매장 당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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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경을 지켜보던 초등학생들에게 A씨는 “이렇게 묻어줘야 얘도 편한거야. 알아? 알았지? 이거 차에 치여서 많이 다쳐서 살아날수가 없어”라고 말했다.

 

당시 초등학생이 찍은 영상이 SNS에 퍼지며 동물보호단체가 A씨를 신고했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동물보호 단체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길고양이가 도로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고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형 선고에 그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평소 길고양이를 위해 먹이를 챙겨주기도 했고 당시 의도가 길고양이를 혐오해 학대하려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수사를 받으면서 동물보호법 위반임을 알게 된 후 깊이 반성하고 동물보호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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