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60cm, 10kg 이하 반려동물 이동장으로 탑승가능"

Posted by | 2017년 11월 22일 | TOP, 애니멀라이프

반려동물과 수서고속철도(SRT)에 탑승할 때 지켜야 할 에티켓이 배포됐다.

 

SRT 운영사인 ㈜SR은 22일 홈페이지 및 SRT앱에 반려동물 동반 고객 에티켓 홍보 자료를 게시했다.

 

최근 개 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역사 및 열차 내 반려견 관련 고객 불편 및 사고방지를 위해 고객 안내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배포된 안내문에 따르면 열차에는 강아지, 고양이 등 길이 60cm 이내의 작은 반려동물을 반드시 이동장에 넣어야 탑승할 수 있다. 이때 이동장과 반려동물을 합친 무게가 10kg를 초과할 수 없다.

사진=자료사진

사진=자료사진

 

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동반 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탑승을 허용한다. 또 동반 탑승하는 반려동물은 필요한 예방접종을 해야 하고, 반려동물이 이동장은 좌석에 앉아 무릎이나 발밑에 두어야 한다.

 

투견,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뱀 등은 고객의 안전상 운송이 제한되며 닭, 돼지 같은 가금류나 가축류는 일반적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으므로 열차에 탑승할 수 없다. 투견은 도사견, 도베르만, 셰퍼드, 핏불테리어 등이다.

 

기타 자세한 반려동물 탑승 규정과 고객 에티켓은 SR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SRT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