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달걀 사육환경 표시제도 도입해야···

Posted by | 2015년 10월 01일 | 애니멀라이프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이하 ‘카라’), 녹색당,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은

1일 오전 달걀 사육환경 허위·과장 광고를 한 판매원 2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위 단체들은 공장식 환경에서 사육되는 닭들이 낳은 달걀에 대해

기업들이 방목을 연상시키는 이미지, 문구 등을 포장지에 사용하는 문제를 조사해왔고,

최종적으로 확인된 사례를 중심으로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오늘 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임을 전했다.

 

또, 허위·과장 광고로 신고될 판매원은 CJ제일제당홈플러스로,

실제 닭들을 배터리 케이지 안에서 밀집식 감금 사육하면서

포장에는 닭들이 방목되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실제로는 방사 사육이 아닌데 상품의 이름에는 방사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시중에는 닭을 방목하는 사진을 직접 넣지는 않았지만,

이미지와 문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목을 연상시키거나,

제품의 이름에 방사, 친환경, 무항생제, 유정란, 자연, 건강, 목초 등

소비자가 봤을 때 좋은 사육환경에서 생산된 것으로 헷갈리도록 홍보하는 제품이 대다수라고 전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산란계는 공장식 축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케이지 안에서 밀집 감금 사육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한편,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의 축산물 인증마크로는

닭의 사육환경을 분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혼돈을 가중시키고 있다.

온라인 조회 시 생산농가까지 추적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공식 인증마크의 생산자 인증번호 역시

달걀 집하장을 의미하는 취급자 인증번호로 대체될 수 있어

취급자가 포장 상 농가정보를 따로 명시해 놓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산농가를 알 수 없는 제도적 허점도 있다.

이와 관련 카라의 김현지 활동가는 “실제 사육환경과 다른 달걀 포장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배터리 케이지에서 나온 달걀을 원치 않는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서라도

일관된 기준의 사육환경 표시제가 도입돼 최소한 케이지,

평사, 방목 사육 정도는 구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동변의 장서연 변호사는 “이번 공정위 신고는 그동안 기업들이 축산농장 동물의 사육방식에

대하여 실제와 다른 허위·과장 광고로 부당한 이득을 취해온 것에 제동을 걸고

소비자에게 동물복지와 윤리적 소비의 관점에서

진정한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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