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대표발의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법' 폐기되나?

Posted by | 2017년 12월 05일 | TOP, 애니멀라이프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지난 1일 대표발의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법’의 존폐에 반려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페이스북 캡쳐

사진=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페이스북 캡쳐

 

지난 1일 최명길 의원실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동물병원 이용이 불가피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보험제도가 활성화 돼 있지 않아 비싼 의료비 지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속에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정부가 반려동물보험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동물등록제를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코자 했다.

 

반려동물의 의료비는 진료항목과 수가 등이 표준화 돼 있지 않아 상당히 비싼 수준이며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동물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 하거나 심지어는 유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 동물병원 의료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진료항목에 대한 표준화가 돼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진료비 기준 산정을 위한 데이터 산출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최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수립·시행토록 돼 있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험제 활성화를 위한 항목을 추가하고 동물판매업자에게는 동물등록제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명길 의원은 “정부가 계속해서 고가의 동물병원비 문제를 모른 척한다면 이는 정부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며 “반려동물 가구와 관련 업계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최명길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최근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법’에 환영의 뜻을 밝힌 많은 반려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5일 정치권 한 관계자에 따르면 “단독 발의한 법안들은 줄줄이 폐기될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법안은 공동 발의안이기 때문에 추진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며 “반려인들이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다. 사태를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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