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수의사법 대표 발의

Posted by | 2018년 12월 11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반려동물 진료비를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전재수 의원 사무실 제공)

최근 국내 반려동물이 1천만 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의료비용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호자 85%는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드는 비용 가운데 병원 진료비 부담이 가장 크다고 응답했다.

문제는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크고 사전 비용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서울시 소재 193개 동물병원 진료비 편차가 항목에 따라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났다.

이렇다 보니 불투명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단이나 근거가 없는 것이 문제다.

전재수 의원은 “사람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환자·보호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접수창구 등으로 쉽게 알 수 있게 게시하고 있다”며 “반면 반려동물 보호자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 사전 안내를 못 받으며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진료항목 체계나 공시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병원이 반려동물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에 대한 사전고지와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반려동물의 주요 진료비 게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한 동물병원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이했지만 정작 동물을 건강히 키울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진료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전 고지하게 되면 진료비 부담을 덜고 궁극적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병원 표준 진료비제도는 지난 1999년 동물병원 간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출 목적으로 폐지됐다. 그러나 병원의 암묵적 진료비 담합과 병원별 과도한 진료비 편차 등으로 오히려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반려동물 의료사고,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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