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도의회 통과

Posted by | 2020년 12월 16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경남도는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가 도의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지역 내 전역 220개 동물병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31일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사진=경상남도 김경수 도지사가(사진 가운데) 반려동물을 바라보고 있다.

조례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와 관련한 진료 항목 및 진료비 결정, 진료 항목별 진료비 표시 방법 등을 규정했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에 포함된 진료항목은 초진료·재진료, 예방접종, 기생충 예방약, 흉부방사선, 복부초음파 등 20개로 대부분 기본적인 진료 항목이다.

향후 도민들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장비 설치비용,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용 및 반려동물 등록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에는 3개 사업에 총사업비 1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5000가구에 가구당 진료비 24만원을 지원하고 일반 도민 반려동물(반려견) 6000두에 대해 마리당 등록비 4만원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비용을 지원한다.

자율표시제 참여 동물병원 70곳에는 개소당 50만원의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장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도는 조례 통과로 저소득층과 서민계층에 반려동물 진료 기회를 부여하고,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을 도모해 증가하는 유기·유실 동물의 수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수술 등 비용부담이 큰 항목으로 대상을 확대해 도민들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엄상권 경남수의사회 회장은 “동물 진료비 공개로 보호자는 진료비를 비교한 후에 동물병원을 선택할 기회를 얻게 됐다”며 “공개된 항목 이외에도 비용부담이 큰 수술·처치 등 추가 진료 항목과 비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상담하겠다”고 말했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반려견 훈련 피해 사례,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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