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사람보다 16배 소음에 민감’ 가축 피해 첫 배상 결정

Posted by | 2015년 12월 23일 | TOP, 사건/사고

개가 사람보다 후각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후각 말고도 개가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있다.

바로 소리를 느끼는 감각인 ‘청각’이다.

개는 귀 주변으로 18개 이상의 근육이

분포하고 있어 쉽게 귀를

움직일 수 있으며

사람보다 훨씬 다양하고

먼 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얼마 전 기준치 이하의 공사장 소음인데도

가축이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개의 청각이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려진 것이다.

사건은 작년 4월 16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진행됐던 ‘부산 기장〜울산 울주 복선 전철’ 터널

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했다.

사진1

이미지=KBS

 

공사장에서 400m 떨어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서

애견훈련학교를 운영한 이씨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다수의 어미 개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어미 개의 불안으로 인한

새끼들이 압사 또는 폐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1억 4,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신청인의 피해 배상 요구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장 인근

약 400m 거리에서 신청인이

개 200여 마리를 훈련시키는데도

시공사가 특별한 방음대책 없이

공사를 시행한 점을 고려하여

피해 배상을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사람의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은 65데시벨(dB)이고

가축의 경우 법적 기준은 없지만

전문가 감정 등에서 피해로 인정하는

검토기준은 통상 70데시벨(dB)이다.

이번 사건에서 공사장 인근 소음도는

최고 62데시벨(dB)을 기록하며

생활 소음 기준에 조금 못 미쳤지만

개의 경우 사람보다 소음에

16배 정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사가 피해를 입은 애견 훈련학교에

1,5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법원도 애견학교 측이 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는 올 1월부터 중단된 상태이다.

사진3

이미지=KBS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