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반려동물 길이 60cm 이내 이동장에”

Posted by | 2020년 01월 22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 SR은 22일 설 연휴 기간 반려동물과 동반 승차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에티켓 준수 사항을 당부했다.

사진=SR제공

SRT 탑승 시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데리고 승차할 경우 반려동물의 길이는 60cm 이내여야 하고 반려동물 이동장(45×30×25㎝ 정도)에 넣어야 한다.

이동장과 동물을 합한 무게가 10㎏ 이내여야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여행이 가능하다.

단, 역이나 열차에서 반려동물을 꺼내면 안 된다.

시각·청각·지체장애인 보조견은 동반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이동장 없이 함께 탑승할 수 있다.

도사견, 도베르만, 셰퍼드, 핏불테리어 등 투견과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등 다른 고객에게 두려움을 주는 동물은 함께 여행할 수 없다. 병아리, 닭과 같은 가금류와 새끼돼지 등 가축류는 일반적인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아 동반승차가 금지된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설 명절 기간 많은 고객이 함께 열차를 이용하는 만큼 반려동물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동반 탑승 고객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반려견 훈련 피해 사례,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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