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된다

Posted by | 2017년 06월 26일 | TOP, 애니멀라이프

7월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무자격자의 수술이나

자가진료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사진=자료사진(올치올치 DB)

사진=자료사진(올치올치 DB)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반려동물에 대해

무자격자의 수술 금지와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의사법 시행령에서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은 수의사가 아닌 사람도 예외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됐으나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등 무분별한 진료가

동물학대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많았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가진료 허용대상을

소, 돼지, 닭 등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으로

한정함으로써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가진료가 제한된다.

 

다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도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가처치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례집 형식으로 그 기준을 정했다.

 

농식품부가 의료법사례, 해외사례, 변호사 자문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련 단체 등에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사례집에 따르면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 행위는 가능하며, 동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수의사 처방대상이 아닌

예방목적의 동물약품 투약 행위도 할 수 있다.

또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행하는

투약행위와 단순 귀 청소나 세척 등 수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시행해도 동물에게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처치나 돌봄 등의 행위는 인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진료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점을 고려해 앞으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례 등을 통해 합리적 기준이 정착되길 바란다”며

“사례집이 전문가를 통한 적정 치료로 동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동물을 생명으로서

인식하고 대우하는 선진 동물복지 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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