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동물병원서 수술 전 설명 꼭 들으세요

Posted by | 2022년 07월 02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이번 달 5일부터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수술 등의 중대 진료를 할 때 동물의 소유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병원의 과잉 진료나 진료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한 조치다.

자료사진

앞서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진료비 사전고지와 중대 진료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 내용이 담긴 수의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우선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해서는 수의사가 수술 전 주인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 의무가 생긴다. 동물 진료에 대해 동물 소유자의 알 권리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설명 및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진단명 ▲수술 등 중대 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동물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등이다.

중대 진료 설명은 구두로 하고 동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동의서는 1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수술 등 중대 진료가 지체 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동물 소유자 등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1차 30만원, 최대 9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반려견 훈련 피해 사례,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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