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치올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25일부터 1개월간 무허가(무등록) 영업자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로부터 허가(등록)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반려동물 생산농장과 판매업체(이하 ‘펫숍’), 동물장묘시설(이동식화장차량 포함),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애견호텔, 훈련소 등),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펫택시)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공무원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서 적발되는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고발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무허가(무등록) 업체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허가(등록)받은 동물생산업체 및 동물전시업체 등에 대해서도 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준수사항 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