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한 달간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단속 실시

Posted by | 2019년 04월 25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25일부터 1개월간 무허가(무등록) 영업자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자료사진

이번 점검은 지자체로부터 허가(등록)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반려동물 생산농장과 판매업체(이하 ‘펫숍’), 동물장묘시설(이동식화장차량 포함),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애견호텔, 훈련소 등),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펫택시)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공무원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서 적발되는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고발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무허가(무등록) 업체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허가(등록)받은 동물생산업체 및 동물전시업체 등에 대해서도 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준수사항 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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